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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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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최저시급 그리고 주휴수당관심 2023. 2. 14. 10:28
최저임금(최저시급) 제도란? 국가가 노.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불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. 추가로 사전에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 2023년 최저 시급 현재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은 9,620원으로 작년보다 460원, 5% 가량 인상된 금액이다. (2022년 최저시급 9,160원)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, 주당 주휴수당 8시간 =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9시간 X 9,620원 = 2,010,580원 이다. 주휴수당 이란? 일주일에 1..